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으로 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에게 정직 14일의 처분은 정당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249
- 판정일
- 2019.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하거나 근무지 이탈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무단으로 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취업규칙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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