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48
판정일
2019. 02. 15.
판정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8. 9.

24.부터 10. 23.까지 회사의 급여명세서,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 정보 전체 이력에 비추어보면,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판단됨 ② 박○○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회사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이력이 없으며 임금을 지급 받은 내역이 없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③ 박△△은 2018.

7. 2.부터 11.

4.까지 ‘노원 ○○○피부과의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5. 회사의 고용보험을 취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