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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76
판정일
2019.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차량 2대가 파손되고 3명의 환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과실 정도 및 손해액,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정성 근로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조합 측에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측의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징계위원 선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인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3인의 징계위원을 선임하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취업규칙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 있는자의 징계위원회 참여를 금지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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