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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8
판정일
2018. 04. 09.
판정문

근로자가 호소문을 배포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조합원을 동원하였다거나 난동을 부릴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 대하여 불명확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징계 사유를 내세워 총 3차례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현실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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