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68
- 판정일
- 2018. 04. 09.
판정문
근로자가 호소문을 배포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조합원을 동원하였다거나 난동을 부릴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 대하여 불명확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징계 사유를 내세워 총 3차례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현실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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