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06
- 판정일
- 2018. 09. 14.
판정문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사용한 정규직 전환 심사표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위원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고, 평가위원을 외부위원들로만 구성하였음에도 피평가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평가의 근거로 삼은 업무성과기술서는 지나치게 간단하여 피평가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실적이나 성과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피평가자들 중 근로자에게만 유독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심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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