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27
- 판정일
- 2018. 06.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에 불복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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