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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67
판정일
2019. 02. 14.
판정문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공사 종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건물이 사용 승인된 2018. 10.

26.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인다. 설령 하도급계약서 및 세 차례에 걸친 계약변경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었더라도 적어도 2018.

12. 31.

이후부터는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도 존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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