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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97
판정일
2019. 02. 14.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면접 당시 ‘1년의 근무 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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