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01
- 판정일
- 2018. 1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전 배우자의 소란행위, 차량 임대비용 미납 등은 사생활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확인되지 않은 비위와 동료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비밀엄수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 양정기준에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직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해고처분에서 정직처분으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는바, 재심 진행시 근로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절차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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