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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53
판정일
2019. 0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당사자 간 근로자의 무단결근 3회와 기타 결근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에는 “3일 이상 무단결근 할 때”를 해고사유로, “무단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될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결근 중 일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후에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무단결근 3일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시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작은 지각, 조퇴 또는 결근 3번 이상 발생 시 해고처리 가능함과 병무청에 복무취소요청 가능함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근무태도가 근로계약 유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요소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10.

22. 시말서를 작성하고도 재차 무단결근을 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될 수 있어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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