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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93
판정일
2018. 05. 29.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까지이고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2018. 9.

28.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18. 9.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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