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96
- 판정일
- 2019. 02. 14.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명의상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일부 기간에도 병원 운영의 실질적구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자메일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전자메일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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