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22
- 판정일
- 2018. 07. 25.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계약갱신 심의 과정에서 근무성적평가, 교육성적, 지휘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실적과 주관적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갱신 대상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것으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갱신거절의 절차 위반 여부 사용자는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