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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22
판정일
2018. 07. 25.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계약갱신 심의 과정에서 근무성적평가, 교육성적, 지휘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실적과 주관적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갱신 대상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것으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갱신거절의 절차 위반 여부 사용자는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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