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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00
판정일
2018. 07. 2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제외한 계약직 직원들과 최초 3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관리과장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입주민과의 다툼은 개인 간의 다툼이고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아파트의 관리를 맡기 이전부터 있었던 다툼은 인사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 점, ④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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