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90
- 판정일
- 2019. 02. 13.
판정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10. 23.~11.
22.)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 이하인 것이 예금거래내역서 및 당사자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에 의해 확인되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이상이다. 2)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이유서(1)에 2명으로 기재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사건의 진정인 진술 시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이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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