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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90
판정일
2019. 02. 13.
판정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10. 23.~11.

22.)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 이하인 것이 예금거래내역서 및 당사자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에 의해 확인되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이상이다. 2)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이유서(1)에 2명으로 기재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사건의 진정인 진술 시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이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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