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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79
판정일
2019. 02. 1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금전거래 금지규정 미준수, 상품권 부당 사용 및 공정거래지침과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특성상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팀장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허위 매출을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및 금전거래 행위, 상품권 부당 사용 등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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