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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직군변경을 한 것은 인사명령으로 이중징계가 아니며,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47
판정일
2019. 02. 13.
판정문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이동 하는 경우 직군변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가 견책, 감봉, 감급, 정직, 해고, 불문경고로 명시하고 있어 직군변경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직은 이중징계가 아님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① 금전과 관련한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근로자에게 금전을 다루지 않는 업무로 직군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 특정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과 근로의 성격에 따른 것이며, 근무지가 서울 용산구에서 중구로 바뀌어 출퇴근의 어려움이 없는 점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유선 상으로 사전에 전직발령을 통보한 것이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른 직군변경의 통보조치였다는 점에 비추어 신의칙위반으로 볼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볼 때 전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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