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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업장 내 물품 무단 반출행위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09
판정일
2019. 02. 13.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18.

7. 20.

사업장 내 물품 무단 반출’ 및 ‘1년 내 3회 가해 교통사고’ 행위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계약해지 사유 및 취업규칙의 양정 관련 규정, 비위행위의 경위 및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교통사고 발생 건수, 과실 정도 및 손해액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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