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48
- 판정일
- 2018. 04. 17.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게 시의회의원직 수행을 사유로 한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직권면직은 그 사유에 정당성이 있다.
나.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 효력에 영향이 없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직권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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