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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48
판정일
2018. 04. 17.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게 시의회의원직 수행을 사유로 한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직권면직은 그 사유에 정당성이 있다.

나.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 효력에 영향이 없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직권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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