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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한 지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사의 정당한 지시’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감봉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14
판정일
2019. 02. 13.
판정문

① 근로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이 회사에 입사하여 녹산센터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였음, ② 근로자는 녹산센터의 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중부센터’의 ‘사무직’으로 발령받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이 운송배차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은 삭감되었음, ③ 근로자가 임금삭감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로 임금을 환원하는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④ 연봉근로계약서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필수 요건인 택배 업무를 부여하기 전에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나,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시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나 ‘회사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 한다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월의 징계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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