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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79
판정일
2019.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명령과 지시 불복종, 거래업체 및 동료 직원들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 제기, 회사 소유 기물 파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치료시간 변경 권고, 동료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병원치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무단 외출한 점, ② 사용자가 수차례 경위서 등의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등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업무상 과실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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