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79
- 판정일
- 2019.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명령과 지시 불복종, 거래업체 및 동료 직원들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 제기, 회사 소유 기물 파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치료시간 변경 권고, 동료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병원치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무단 외출한 점, ② 사용자가 수차례 경위서 등의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등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업무상 과실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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