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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에 의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16
판정일
2018. 08. 31.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대기발령 별도의 징계 처분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자1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다. 부당정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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