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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 거부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68
판정일
2018. 11. 16.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개인적인 직장질서 위반 행위 이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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