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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83
판정일
2019. 02.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자들이 지원한 채용공고문에 ‘임용일로부터 1년 계약, 추후 연장 가능’으로 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③ 사용자는 그간 관례상 공무원 정년을 1∼2년 정도 남기고 산하기관에 입사한 경우 공무원 정년까지 근무기간을 보장하여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계약직 직원 관리규칙’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약기간만료 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평가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들이 평가를 통해 재계약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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