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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21
판정일
2018. 07. 25.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입사한 지 2년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한 평가의 목적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2017년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원은 근로자를 제외하고 세 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② 근로자와 갈등관계가 있었던 직속 상급자를 평가에서 배제한 점, ③ 무기계약직을 위한 평가에서 근로자는 평가 결과 6개의 항목에서 5점 만점에 2점을 받은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동료들의 360도 평가 결과가 1.18점으로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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