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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선고받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과도하게 넘어선 징계 양정이라 볼만한 근거가 없고 그 절차 또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3
판정일
2019. 02. 12.
판정문

① 회사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선고받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한 것은 적정하다. ② 동일 사업장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가 징계해고된 사례가 있고, 근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폭력행위이며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것을 볼 때 사용자가 향후 근로자가 야기할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여 해고를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취업규칙 등에 의거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하고 징계 양정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였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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