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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20
판정일
2019. 02. 12.
판정문

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240억 원에 이르며 당기 순손실의 주요원인이 담합행위에 따른 법률비용 등에 기인한 것임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희망퇴직제, 추가적인 조업단축, 고용유지 훈련 등 다른 해고회피 수단들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생산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기업 입장만 반영되었을 뿐 근로자 생활보호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재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회사 측도 인정했듯이 생산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실제로 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볼 때,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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