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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특정 기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받는 조건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의사를 비진의로 판단할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09
판정일
2019. 02.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8. 10.

31.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가 2018.

9. 1.부터 10.

31.까지 2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정리하였다고 주장하였음, ③ 사용자가 2018. 10.분 급여를 지급한 후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실제로 추가로 지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2018.

11. 1.

이후 근로관계의 계속 의지를 표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직서의 진의를 부정할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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