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특정 기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받는 조건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의사를 비진의로 판단할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909
- 판정일
- 2019. 02.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8. 10.
31.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가 2018.
9. 1.부터 10.
31.까지 2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정리하였다고 주장하였음, ③ 사용자가 2018. 10.분 급여를 지급한 후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실제로 추가로 지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2018.
11. 1.
이후 근로관계의 계속 의지를 표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직서의 진의를 부정할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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