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가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지만,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876
- 판정일
- 2019. 02. 11.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18.
5. 18.
중간관리자와 큰 소리로 언쟁함으로써 원내에 소란을 발생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징계사유는 인정됨.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존재하고, 다른 징계 대상자보다 더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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