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97
판정일
2019. 02. 11.
판정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9.

26.∼10. 25.) 동안 총 6명이 근무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한 연인원은 근로자(주 5일 근무) 21.4일, 주방장(주 6일 근무) 25.7일, 주방찬모 23일, 홀 아르바이트 2명(각각 주 3일, 주 4일) 합계 30일, 김○○ 10일로 총 110.1명임,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가동 일수는 30일임,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10.1명)을 산정기간 동안 가동일수(30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3.67명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