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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경고, 부당전직: 기각, 부당강등: 각하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경고 처분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고, 부서 통폐합으로 인한 유사 업무로의 전직은 정당하며, 팀장 직책 해제는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79
판정일
2018. 08. 20.
판정문

① 사용자가 인사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 반환금 납부 지연에 따른 잘못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권자의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 ② 사용자가 보건관리팀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종래 업무와 가장 유사한 건강증진팀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팀장 직책 해제는 인사 규정상 강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등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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