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37
- 판정일
- 2019. 02. 11.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 5.
12.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 경과한 2018. 9.
2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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