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듀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894
- 판정일
- 2019. 02. 11.
판정문
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에 참고 표시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라고 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 2019.
7. 준공일까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도 인정하는 점, 2018.
12. 7.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계속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이 아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즉시 해고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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