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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근로자의 보직을 주임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노인학대, 원장에 대한 하극상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06
판정일
2019. 02. 11.
판정문

가. 인사권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보직변경의 인사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고, 금전적 불이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근로자와 근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② 보직해임으로 직책수당 5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업무상 권한이 일부 축소되었으나 생활상 불이익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가 인사명령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됨 다.

① 근로자가 입소 노인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내부 메신저를 통해 원장에게 무례한 언동을 하였으며,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음, ②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상당히 훼손하였으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월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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