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정당하고, 징계면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89
- 판정일
- 2018. 07.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징계원인행위인 ‘개인신용정보 유출’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었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양정은 과하다.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스스로 참석하지 않았고, 노측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징계 의결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