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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정당하고, 징계면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89
판정일
2018. 07.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징계원인행위인 ‘개인신용정보 유출’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었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양정은 과하다.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스스로 참석하지 않았고, 노측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징계 의결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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