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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사 징계 전력이 있는 근로자가 직원 밴드에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99
판정일
2019. 0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밴드에 소설을 써보겠다고 하면서 등장인물의 명칭과 특징을 조합하면 특정 임직원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점, ② 직원이 밴드의 게시물을 읽고 등장인물 중 ‘영개팀장’이 ○○부장으로 생각되어 ○○부장에게 이를 알리기도 한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원 수 약 120명의 밴드를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② 위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비위행위를 저질러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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