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군부대 내에서 ‘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23
- 판정일
- 2018. 10.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사실이 피해자의 자술서, 영선대장의 진술, 다른 동료직원의 확인서, 정황 등에 의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상습적이어서 취업규칙상 중징계 및 가중처벌 대상인 점, ② 복직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③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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