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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군부대 내에서 ‘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23
판정일
2018. 10.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사실이 피해자의 자술서, 영선대장의 진술, 다른 동료직원의 확인서, 정황 등에 의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상습적이어서 취업규칙상 중징계 및 가중처벌 대상인 점, ② 복직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③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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