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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승진취소)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05
판정일
2019. 02. 11.
판정문

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15.

8. 26.

자 징계사실(견책)이 확인되고, 견책은 승진임용 제한 6월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는 상무 승진일인 2015. 1.

1.로부터 3년 6월이 지나지 않아 2018. 3.

1. 자에 전무 승진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2018.

10. 18.

자 승진취소는 정당한 인사발령임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20개의 징계사유 중 13개의 징계사유가 관련자료, 근로자의 인정,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주요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별표 5] 징계양정기준 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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