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56
판정일
2019. 02. 11.
판정문

근로자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3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은 사용자와 한 집에서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써 카운터 업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업무를 일부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매월 지급받은 금원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점,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윤○○을 제외하면 사업장은 해고일 이전 1개월 기간의 상시 근로자 수는 4.3명이고, 산정기간 내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는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던 중 사업장이 폐업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