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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사용자의 출근 요청 내용증명 등의 해고 부존재 반증자료를 근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67
판정일
2018. 04. 2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출근일자 답변 요청 등의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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