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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16
판정일
2019. 0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언론사 인터뷰에 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터뷰를 통해 특정 직원들을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 ○ ○가 집단따돌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치·조장하였다면서도 정작 이와 관련한 감사관실의 조사과정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밝힘으로써 ○ ○ ○와 해당 직원들의 명예를 상당한 정도로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 ○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견책은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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