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88
- 판정일
- 2019. 02. 08.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갱신하여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2년을 넘어 근무하였던 점, ②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미화원 대다수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탄원서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유사한 내용들이 진술되고 있어 탄원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점, ② 탄원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태도를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미화원들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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