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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 각하, 사용자2 인정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무단 복제하고 삭제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피해액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86
판정일
2019. 02. 08.
판정문

가. 복지관의 관장 및 직원에 대한 임명권 등 인사권과 징계권이 재단에 있으며 복지관은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재단에 있음 나.

①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일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납 시 외장하드의 내용을 파기하여 반납하였기에 파일이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② 장애인 비하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 중에서 파일 무단 복제 및 삭제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의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보다 중한 해고를 결정하였음, ② 사용자는 파일 무단 복제행위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함, ③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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