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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조건부 사직서의 조건이 성취되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를 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52
판정일
2018. 05. 02.
판정문

근로자는 2018. 11.

7. 근무 중 음주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고, 2018.

11. 28.

사용자에게 ‘향후 비위행위가 있으면 즉시 사직 처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건부 사직서와 이행합의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8.

11. 30.과 12.

3. 무단으로 조퇴하여 이행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조건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에 대한 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의 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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