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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82
판정일
2019. 02. 08.
판정문

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을 통지하였음, ② 근로자는 첫 출근하여 현장교육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는 성립되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는 호텔 업종 특성상 교대제 근무로 휴게시간 등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실제 근로조건을 기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 ③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수정에 대한 의사가 불일치하여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여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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