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882
- 판정일
- 2019. 02. 08.
판정문
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을 통지하였음, ② 근로자는 첫 출근하여 현장교육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는 성립되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는 호텔 업종 특성상 교대제 근무로 휴게시간 등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실제 근로조건을 기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 ③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수정에 대한 의사가 불일치하여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여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