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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66
판정일
2019. 0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교제한 여성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해 사용자의 상호 등이 노출되어 명예와 신용이 실추된 점, ② 근로자는 교제하던 여성이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입은 경제적 손실 및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 가중사유 ‘2회 이상 동일한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생활 영역에서 관리자로서의 모범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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