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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64
판정일
2019. 0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 물품 절도’와 ‘일용직 및 동료직원과의 다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물품이 쓸모가 없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사용자도 폐기대상인 불용 물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물품 반출을 제지당하자 바로 돌려 주었고 해당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③ 함께 다툰 일용직근로자와 동료직원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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