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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67
판정일
2019. 02. 08.
판정문

가. ① 취업규칙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함, ③ 평가자의 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기재된 ‘수습사원 평가 기준 서약서’에 서명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란에 서명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④ 서면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정도의 흠결로 보기는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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