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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고객에 대한 불친절한 행위와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63
판정일
2019. 02. 08.
판정문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한다는 사유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설령 근로자가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본채용 거부에 이를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를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통보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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