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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88
판정일
2019. 02. 08.
판정문

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심문회의 과정에서 자매가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자 목록에 따르면 근로자 재직 당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회사의 근태기록부에 의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18. 12.

7.) 전 1개월 동안(2018. 11.

7.∼12. 6.) 사용한 상시근로자수는 3.66명에 불과한 점, ④ 동시에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가동일수 30일 전체)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그 밖에 달리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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